2023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선도지구 선정에서 사업 대상이 1기 신도시 지역으로 한정되는 등 노후계획도시보다 더 주거환경이 열악한 원도심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노후화된 원도심 정비의 한계가 해소되지 않아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낙후와 국토 균형 발전 저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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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천시의 경우 소사구 심곡본동, 심곡본1동, 소사본1동, 소사본3동, 괴안동, 역곡3동, 송내동 등 도시정비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건태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노후화된 원도심에 대해 건축규제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특례와 사업시행자 등에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등 원도심 재정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건태 의원은 “원도심 재정비 대책 마련은 부천시 주민들의 오랜 숙원으로 주민들께 드린 소중한 약속”이라며 “조속한 특별법 통과를 위한 토론회 추진 등 노후된 원도심 주거환경의 획기적인 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