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건축디자인과에 띠르면 시는 주택 건설 관계자 및 지역 건축사들과 만나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한 뒤 관련 제도 검토를 거쳐 건축 규제 완화와 도시 정비 계획 개편 등 실질적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6월부터 적용 중이던 ‘부천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기준 가이드라인’을 폐지해 설계 자율성을 높이고,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한국주택토지공사(LH)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용적률 완화가 적용되도록 운영해 민간 건축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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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소규모 위주의 정비에서 중·대규모로 전환하기 위한 역세권 정비 및 미니뉴타운 공모사업 추진 ▲정비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2030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내 용적률 체계 개편(종 상향, 용적률 인센티브 마련, 순부담 비율 감소) 등이 포함된다.
또한 부천시 도시재생·정비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장환식 부천시 주택국장은 “주택 건설 관계자 및 지역 건축사 간담회를 계기로 지침과 조례 등 완화 운영이 가능한 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건축 행정 지원을 강화해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