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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는 뉴타운사업 안정될 때까지 추가 사업 추진않겠다”
김문수 경기지사 “추진위 구성前 사업은 주민의사 확인 후 추진”
추진위 구성된 촉진구역 주민 반발 등 또다른 갈등의 불씨 남겨
경기도, 13일 뉴타운사업 개선방안 발표… 부천시 뉴타운사업은? 
더부천 기사입력 2011-04-13 18:28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8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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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3일 경기 뉴타운사업 개선방안과 관련 ▲경기도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사업이 안정될 때까지 추가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으며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前)에 촉진계획 수립권자인 시장이 주민 의사를 공정한 방법으로 확인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국토부 및 국회 입법 건의를 통해 기반시설 설치비용 국비 지원 확대 및 임대주택 비율 하향 조정 등 주민 부담을 경감토록 하고, 특히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과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사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지사는 또 ▲부분 임대아파트 도입, 영세 임대소득자에 대한 소형 다주택 공급 제도 도입 건의를 통해 기존의 생계형 임대소득자들을 보호하겠으며 ▲추진위원회 구성시 개략 분담금을 미리 알리고, 조합 총회시 주민 직접 참여비율을 상향 조정하며, 사업비 상승시 주민 동의 규정을 추가 도입하는 등 주민의 뜻에 따른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하고, 국회에 입법 건의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의 이같은 경기 뉴타운사업 개선방안에 대한 입장 표명은 이날 경기도가 최근 뉴타운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구성한 태스크포스(TF)팀이 ▲주민의견 존중 사업추진 ▲주민부담 경감 및 사업성 개선 ▲사업추진 투명성 및 주민 권리 보강 ▲서민 주거안정 보강 ▲서민 주거안정 보강 등을 골자로 하는 경기뉴타운 제도개선(안)을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가 이날 발표한 뉴타운 제도개선(안)은 지난 3월7일 부천시가 ▲의사결정 및 투명성 확보 방안 ▲사업성 확보 방안 ▲원주민 재정착 제고 방안 ▲뉴타운ㆍ재개발사업 쿼터제 시행 등을 마련해 추진키로 한 ‘뉴타운ㆍ재개발사업 개선대책’(▷관련기사 클릭)과 비교할 때 더 진전된 내용은 사실상 없다.

이화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날 “뉴타운사업이 중단되면 개별적으로 재개발ㆍ재건축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광역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며 “이번 개선 방안은 주민 의사가 적극 반영된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는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뉴타운사업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내에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11개 시에서 20개 지구가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돼 있다. 이 가운데 14개 지구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됐고, 4개 시의 6개 지구는 촉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도는 2007년 부천 소사ㆍ원미ㆍ고강 지구를 시작으로 서울시에 이어 뉴타운사업을 시작했으나, 주택경기 침체와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으로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사업 지연으로 해당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지난 2월 뉴타운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한 TF팀을 운영하면서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날 개선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부천시 49개 촉진구역 중 33개 조합설립 추진위 승인받아

경기도가 이날 발표한 뉴타운사업 제도개선(안)은 현재 재정비촉진(뉴타운)계획이 결정ㆍ고시돼 뉴타운지구 지정된 촉진구역에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돼 해당 지자체로부터 승인받았거나 조합 설립을 인가받았을 경우에는 사업성 향상을 통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조합설립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뉴타운촉진계획 수립권자인 시장이 뉴타운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 주민 의사를 확인한 뒤 결정하도록 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에 나선 주민들과 뉴타운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주민들간 갈등의 불씨를 잠재울 수 있는 방안으로 ‘주민의 뜻’에 맡기되 보다 투명한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정리했다.

또한 뉴타운사업 지구 내 전ㆍ월세 등 임대소득이 사라지는 것을 우려해 뉴타운사업을 반대하는 토지 등 소유자의 생계 보호대책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마련키로 하는 등 뉴타운사업 추진에 따른 반대 여론을 잠재우는 한편, 뉴타운사업에 대한 ‘속도 조절론’을 제시했다.

이로 인해 경기도내에서 뉴타운사업 추진 속도가 가장 빠르게 진행된 부천시의 경우, 뉴타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내놓은 대책에 관심이 더 높아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뉴타운사업 찬ㆍ반 여론의 불씨를 잠재우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소사ㆍ원미ㆍ고강 등 3개 뉴타운지구 내 49개 촉진구역 중 절반이 훨씬 넘는 67.3%인 33개 촉진구역이 이미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조합 인가 9곳)을 받고 사업을 추진 중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뉴타운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동의 절차를 강화하는 부분은 비껴간 채 기반시설 설치비용 국비지원 확대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등 사업성 향상에 따른 뉴타운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해당되는 측면이 더 많다.

도는 촉진구역 내 서민과 생계형 임대소득자를 고려해 1주택 2가구가 살 수 있는 ‘부분 임대형 주택’ 건설 필요성도 제기했으나, 이미 조합설립 추진위 승인 및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주민 총회를 거쳐 촉진구역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사업 시행사 선정을 끝낸 곳의 경우 사업계획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뉴타운 반대 여론과 맞물려 또다시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천시 3개 뉴타운지구의 가장 큰 숙제는 이미 정상적 절차를 밟아 진행된 조합설립 추진위 승인 및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뒤 추진하는 뉴타운사업이 사업성이 없을 경우를 대비한 대책 마련이라고 할 수 있다.

도는 이날 현재 뉴타운사업이 진행중인 촉진구역에 대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대책은 내놓았으나, 사업성이 없을 경우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부천시 뉴타운사업지구 현황

부천시 뉴타운사업은 소사ㆍ원미ㆍ고강 등 3개 촉진지구 내 49개 촉진구역으로, 총면적 615만7천943㎡에 7만3천654세대의 공동주택(아파트)을 민간(조합)개발로 건립하는 것으로, 이 가운데 분양 세대는 6만648세대, 임대주택는 17.6%인 1만3천6세대이다.

이들 3개 지구는 2007년 3월 촉진계획(뉴타운사업) 지구지정 고시에 이어 2009년 5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됐다. 4월13일 현재 소사지구는 26개 촉진구역 가운데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은 13곳, 조합 설립 인가는 7곳 등 20곳이며, 조합설립 추진위 승인을 받지 않은 곳은 6곳이다.

또 원미구지는 10개 촉진구역 가운데 조합설립 추진위 승인은 5곳, 조합 설립 인가는 2곳이며, 조합설립 추진위 승인을 받지 않은 곳은 3곳이며, 고강지구는 13개 촉진구역 가운데 조합 설립 추진위 승인은 4곳, 조합 설립인가는 1곳이며, 조합설립 추진위 승인을 받지 않은 곳은 8곳이다.

부천시가 가장 최근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내준 곳은 고강1B구역(2월24일), 원종5B구역(3월4일)이며, 3개 지구별 추진위 및 조합 승인 비율을 보면 소사지구가 80.7%, 원미지구 70%, 고강지구 38.4%이다.



경기도가 내놓은 뉴타운사업 제도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민의견 존중 사업 추진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과정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없이 촉진계획이 수립ㆍ결정됨에 따라 주민과의 갈등 발생을 사전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 주민의사 직접 확인 규정 신설 (도촉법 제7조, 제9조)

<현행>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공청회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나, 별도 토지 등 소유자 동의절차 없음.

<개정안> 현행 규정 외에 주민의사 직접 확인 규정 신설 및 보강= 주민 갈등 등으로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지구내 전체 토지등소유자 50%이상의 참여(서면 동의포함)와 참여한 토지등소유자 3분의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신설)

•주민들이 사업 추진의지가 미약하여 사업추진이 부진한 경우 촉진구역에서 배제하여 재산권 행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촉진계획 결정이후 단계 촉진구역의 효력 상실(도촉법 제13조) 일몰 규정 신설

<현행> 명문 규정 없음.

<개정안>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된 재정비촉진구역의 경우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ㆍ고시 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도정법에 의한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존치지역으로 보도록 함(신설)

•효력 상실 촉진구역에 대한 계획적 관리를 의무화하고, 주민 자율정비구역에 전문가 파견지원 제도를 신설하여 주민 자율정비 유도위해 효력 상실 구역의 관리ㆍ지원 (도촉법 제9조)

<현행> 명문 규정 없음.

<개정안> 시장ㆍ군수는 존치지역으로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기반시설 등을 검토해 재정비촉진 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을 추진하면서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계획 수정을 하도록 하는 자율정비구역으로 추진하는 경우 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건축 등 분야의 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

•구역의 종류를 명확화, 다양화 하면서 주민 스스로 주거지를 갱신해 나가는 자율정비구역 개념 도입을 위해 자율정비구역 도입 등 도시정비기법 다양화(도촉법 제2조)

<현행> 구역의 종류를 재정비촉진구역, 존치지역(존치정비구역, 존치 관리구역으로 분류).

<개정안> 정비촉진사업구역(촉진계획 결정 후 사업시행이 바로 가능한 구역), 재정비촉진사업 예정구역(촉진계획 결정 후 목표연도까지 사업시행이 가능한 구역), 자율정비구역(기존의 주거지 특성을 유지하면서 주민 스스로 개별 건축이나 중・소단위 맞춤형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지를 갱신하는 구역), 존치관리구역(주택 등 건축물이나 기반시설이 양호하여 계획적으로 유지 관리 하는 지역)으로 구역의 종류 명확화, 다양화.

■주민 부담 경감(사업성 개선)

•임대주택 건설의무를 세대수로 규정함에 따라 소형주택 위주로 획일화될 우려가 있으며, 개발이익 또한 임대주택 세대수 기준이 아닌 연면적에 따라 발생되어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연면적으로 전환하고,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은지역특성을 고려해 시ㆍ도지사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임대주택 부담 경감을 위해 임대주택 건설기준을 연면적으로 전환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임대주택 건설(도정법 시행령 제13조의 3)

<현행> 재개발임대주택 건설비율은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17이하로 하되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100분의 40이하로 건설.

<개정안> 재개발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10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되, 주택의 규모별 세대수 계획은 시장ㆍ군수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으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함.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지역특성에 맞게 시ㆍ도지사가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보금자리주택 사업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고려해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경감함으로써뉴타운사업 주민부담 제고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에 공공이 인수 가능토록 하고 주민부담 경감을 위해 적정 토지가격으로 인수하기 위해 증가 용적률의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 인수자 및 부지 기부채납 제도개선(도촉법 제31조)

<현행> 증가되는 용적률의 75%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임대주택으로공급(시행령으로 50%이상 75%이하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공급), 증가되는 용적률에 의한 임대주택의 부지는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공급하고 기부채납 하도록 함.

<개정안> 증가되는 용적률의 30% 이상 75%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토록 하고, 보금자리 주택 지구가 소재한 시ㆍ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3분의 1 범위 내에서 추가 완화 적용, 증가되는 용적률에 의한 임대주택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부지가격은 공급하고 감정 평가금액으로매각하도록 함.

•주민부담 경감을 위해 기반시설 설치비용 국비지원 확대(도촉법 제29조)

<현행> 시․도 계획과 관련 있는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낙후지역, 재정 자립도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이하인 경우에 대해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10~50%범위(시․군별 1천억원 한도) 국비 지원.

<개정안> 시․군별에서 촉진지구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기반시설 설치 비용 지원 하한비율을 10%에서 30%로 상향 및 중앙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도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

•장기 경기침체,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 사업 여건의 변화에 따른 사업추진 어려움에 따라 재정비 위원회 심의기준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을 통한 용적률 상향(경기도 지침)

△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도촉법 기준)= 도시계획조례에 불구하고 용도지역에 대한 국토법 상한 용적률에 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완화 용적률을 추가(계획용적률= 국토법 상한용적률 + 기반시설 제공시 완화 용적률)

<현행 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용도지역별 기준 용적률에 기반시설 제공 등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계획용적률= 기준용적률 + 완화용적률 + 추가용적률 + 예외용적률)

<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 개정> 제도개선 T/F팀에서 용적률 상향 검토.

△제1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

<국토계획법 기준> 시행령 제85조


- 위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별도로 정함.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용도지역(종) 상향변경의 경우 변경 전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적용하되, 공공시설 부지의 제공에 따라 용적률 완화.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


-용도지역(종) 상향변경이 없는 경우 위 기준을 적용하되, 공공시설 부지의 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의 완화산식 적용. -용도지역(종) 상향변경의 경우 공공시설 부지의 제공에 따른 용적률 적용 기준은 경기도 수립지침의 기준 적용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 경기뉴타운 태스크포스(TF)팀에서 용적률 상향 검토.

■투명성 및 주민의 권리 보강

•주민 의사결정 지원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추진위원회 주민동의시 개략적인 분담금 제시 의무화(도정법 시행령 제24조)

<현행>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분담금 제시관련 명문화된 규정없음(조합 설립 인가 신청시 토지 등 소유자 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서에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토지 등 소유자 동의서 징구시 동의서에 '주택의 규모별 개략적인 분담금'을 표시하도록 개정.

•사업비 과다 상승시 주민 동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초기 사업비 산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주민의 권리는 보강하기 위해 일정금액 사업비 상승시 조합원 동의 추가(도정법 시행령 제27조)

<현행>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의 변경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보아 조합원 동의 절차 없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로서 변경.

<개정안>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이 10%이상 증가(물가 상승률 제외)되는 경우는 경미한 변경에서 제외(조합원 4분의 3 동의).

•주민의 사업추진 의사 확인 보강하기 위해 조합 총회시 주민 직접출석 비율 상향 조정(도정법 제24조)

<현행> 총회의결시 조합원의 100분의 10이상 직접 출석.

<개정안> 총회 의결시 조합원의 100분의 30이상 직접 출석.

■서민 주거안정 보강

•임대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저소득계층의 생활 안정과 1~2인 가구 등 서민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분양주택내 부분형 임대주택 적극적 도입(주택법 제2조,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규 정)

<현행> 명문규정 없음.

<개정안> '부분임대형 주택'이란 동일 주택 내에서 2가구 이상이 최소 주거면적 기준 범위에서 각기 독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써 주택의 소유자가 일정부분을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함(신설), 부분임대형 주택을 도입하는 경우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부대 및 복리시설ㆍ주차장 설치기준 적용시 1세대로 적용.

•전ㆍ월세로 생계를 유지하는 고령화 세대의 임대소득 확보로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생계형 임대 소득자에 대한 주택공급 제도개선(도정법 제48조)

<현행> 1이상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는 1주택 공급.

<개정안> 종전 1주택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액 범위내에서 3주택 이하로 공급하도록 하고, 주택 투기억제 대책으로 1주택을 제외한 잔여 주택은 임대 사업자 등록 후 일정기간 동안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매입 임대주택으로 관리.

•뉴타운지구내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료가 저렴한 전세 매입ㆍ임대주택 물량 확대(국토부 건의)하고 •뉴타운 지구 내 마을 공동체등 마을기업 사업 창설, 운영을 통한 저소득자 소득원 발굴 지원 및 촉진계획 수립시 뉴타운 자족성 확보계획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일자리 창출 지원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뉴타운사업 지구 내 주민(서민ㆍ세입자등) 재정착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호당 융자 한도액 상향 조정을 위해 국토부에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건의

<현행> 호당 융자 한도액은 60㎡이하 5천500만원, 85㎡이하 7천500만원, 이자율은 5.2%(금리 인하 대상기준 연소득 2천만원 이하 4.7%), 융자 지원 대상은 공공분양주택자금 60㎡초과~85㎡이하는 공공기관에 한정하며 75㎡ 초과~85㎡이하는 보금자리주택에 한정해 지원.

<개정안> 호당 융자 한도액을 60㎡이하 7천500만원, 85㎡이하 1억원, 이자율을 3%(금리 인하 대상기준 연소득 3천만원 이하 2%), 융자 지원 대상에 뉴타운사업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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