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지사는 또 ▲부분 임대아파트 도입, 영세 임대소득자에 대한 소형 다주택 공급 제도 도입 건의를 통해 기존의 생계형 임대소득자들을 보호하겠으며 ▲추진위원회 구성시 개략 분담금을 미리 알리고, 조합 총회시 주민 직접 참여비율을 상향 조정하며, 사업비 상승시 주민 동의 규정을 추가 도입하는 등 주민의 뜻에 따른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하고, 국회에 입법 건의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의 이같은 경기 뉴타운사업 개선방안에 대한 입장 표명은 이날 경기도가 최근 뉴타운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구성한 태스크포스(TF)팀이 ▲주민의견 존중 사업추진 ▲주민부담 경감 및 사업성 개선 ▲사업추진 투명성 및 주민 권리 보강 ▲서민 주거안정 보강 ▲서민 주거안정 보강 등을 골자로 하는 경기뉴타운 제도개선(안)을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가 이날 발표한 뉴타운 제도개선(안)은 지난 3월7일 부천시가 ▲의사결정 및 투명성 확보 방안 ▲사업성 확보 방안 ▲원주민 재정착 제고 방안 ▲뉴타운ㆍ재개발사업 쿼터제 시행 등을 마련해 추진키로 한 ‘뉴타운ㆍ재개발사업 개선대책’(▷관련기사 클릭)과 비교할 때 더 진전된 내용은 사실상 없다.
이화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날 “뉴타운사업이 중단되면 개별적으로 재개발ㆍ재건축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광역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며 “이번 개선 방안은 주민 의사가 적극 반영된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는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뉴타운사업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내에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11개 시에서 20개 지구가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돼 있다. 이 가운데 14개 지구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됐고, 4개 시의 6개 지구는 촉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도는 2007년 부천 소사ㆍ원미ㆍ고강 지구를 시작으로 서울시에 이어 뉴타운사업을 시작했으나, 주택경기 침체와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으로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사업 지연으로 해당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지난 2월 뉴타운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한 TF팀을 운영하면서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날 개선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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