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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ㆍ수원 등 50만이상 도시에 뉴타운 지정권
국토해양부, 도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공사업시행, 인가신청 않은 경우에만 해당
“사업 추진속도 빨라질듯” 
더부천 기사입력 2009-09-16 03:54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6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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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천, 수원, 성남 등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단체장은 자체적으로 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지구 지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이들 도시에서 뉴타운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이런 내용이 담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구지정 및 촉진계획의 결정과 관련한 모든 권한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도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지구지정 및 촉진계획 결정권한은 광역지자체 시ㆍ도지사에게 있었으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의 경우 계획 변경 권한만 인정했다.

이에 따라 부천을을 비롯해 수원, 성남, 용인, 고양, 안양, 남양주, 청주, 전주 등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은 지구지정 및 촉진계획 결정 권한을 갖게된다.

개정안은 또 순환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수립 과정부터 사전 검토하는 절차를 둬 원활한 사업시행을 도모키로 했다.

촉진계획을 수립할 때 참여하는 사업협의회 구성원으로 조합 등 사업시행자 이외에 추진위원회 등 주민대표도 포함된다. 사업협의회 인원은 현행 20인 이내에서 재개발구역이 10여개 안팎으로 촉진구역이 많은 경우 30인 이내로 허용된다.

공공이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 기준은 요건을 완화했다. 현행 촉진계획 결정고시 후 2년 이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3년이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면 공공이 사업시행을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각각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하도록 바꿨다.

이와함께 도시재정비위원 구성원 중 도시디자인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해 도시공간 통합디자인을 강화하도록 했다.


△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 추진 절차(자료: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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