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뉴타운 재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추정분담금을 우편으로 개별 통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안’을 17일 개회한 부천시의회 제186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오는 5~6월중으로 뉴타운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 전원에게 개인별 추정분담금 산정 결과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직접 제공하게 된다. 이같은 추정분담금 산정 결과를 통보하는 것은 전국 최초이다.
17일 시 창조도시사업단 뉴타운과에 따르면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동희 의원은 앞서 ‘시장은 법 제16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라 추정분담금 등을 조사하거나, 정비사업의 추진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토지 등 소유자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서면 등으로 제공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4조의 2(정보제공 및 의견청취) 항목의 신설을 요청했다.
시는 현재 뉴타운사업지구 내 개인별 추정분담금 자료 구축을 완료하고 ‘경기도 추정분담금 시스템(GRES)’을 통해 지난 3월18일부터 추정분담금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사용에 익숙치 않은 주민들의 경우 회원 가입 및 승인 등 확인 방법이 번거로워 공개신청 건수가 2만5천530명 중 13%인 3천327명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추정분담금은 뉴타운사업으로 인해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을 예측한 자료로, 뉴타운사업에 참여할 경우 본인이 얼마를 더 내야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초자료여서 토지 등 소유자의 추가부담금 및 사업성 등을 개략적으로 알 수 있다.
추정분담금 공개는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측과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사이의 분쟁을 해소하고 주민 스스로가 뉴타운사업 참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시 뉴타운과는 “추정분담금의 경우 부동산 경기와 물가 변동 및 구역별 상황 등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는다”며 “수많은 가정에 따라 미래를 예측한 자료인 만큼 한계가 있는데다, 확정된 수치가 아니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시는 뉴타운사업 추진에 따른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개인별 추정분담금 우편 제공은 소사지구와 원미지구가 대상되며, 고강지구의 추정분담금 자료는 현재 재정비촉진(뉴타운)계획 변경 용역이 진행중이어서 변경 용역이 완료되는 오는 8월 이후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추정분담금 자료는 경기도 추정분담금 시스템(gres.gg.go.krㆍ바로 가기 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부천시청 2층 뉴타운과를 방문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기타 추정분담금 관련 기타 문의는 뉴타운과 원미지구팀(☎전032-625-3715~8), 소사지구팀(☎032-625-3710~5) 또는 트위터(@bc_ntownㆍ바로 가기 클릭)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