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도시재생과에서 최근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이행각서’ 문건 내용을 보면 ‘부천시에서 보조하는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을 신청함에 있어 6가지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시에서 정한 결정에 대해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따를 것을 약속해 각서를 제출한다’고 돼 있다.
시가 제시한 6사지 사항은 ‘△법령 또는 시 보조조건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만일 착오에 의해 위반한 경우 시의 결정에 이의없이 따르겠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용비용을 신청하지 않겠음 △보조금 지출계획서에 따라 사용비용 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 보조금을 지출하겠음 △시 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보조금 산정결과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없이 따르겠음 △시에서 보조금 지급이 잘못 되었다고 인정할 경우 시의 결정사항을 이의없이 따르겠음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지 않겠음‘ 등이다.
이같은 ‘이행각서’ 문건 내용에 대해 부천시 뉴타운연합회는 “불공정한 내용을 닮아 이행각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독소조항 문건을 작성한 해당 부서장에 대한 인사조치와 시장의 사과를 요구하겠다”면서 “오는 8일 뉴타운연합회, 정비사업연합회와 긴급 모임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에서 작성한 이행각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무조건 시의 결정에 따르고, 보조금 지급을 잘못하더라도 따른다는 것은 아니며, 다만, 작성된 문건이 이같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를 낳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수의 토지 등 소유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행각서’ 문건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는 검토가 좀더 세밀하게 이뤄졌어야 한다는 점이다.
여하튼 시의 ‘이행각서'문건 내용을 보면, 매몰비용 보조금 신청시 6가지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시가 정한 결정에 대해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가장 오해를 낳기 쉬운 대목인 ’시에서 보조금 지급이 잘못 되었다고 인정할 경우 시의 결정사항을 이의없이 따르겠음‘이다.
이는 보조금 지급이 잘못된 것을 시가 인정할 경우 (그에 따른) 시의 결정사항을 이의없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지만, 얼핏 보기에는 시가 보조금을 잘못하더라도 시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할 수 있다.
부천시 뉴타운연합회는 이같은 ‘이행각서’ 문건 내용에 따른 오해로 인해 강력 반발하는 한편, 부천시는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 산정위원회의 검증작업을 벌이기도 전에 이행각서를 먼저 받고 있는 점도 문제 삼았다.
| AD |
뉴타운연합회는 또 통합진보당 김은화 시의원이 지난 2일 동료 의원 4명(김동희·이동현·윤근·김현중)과 함께 뉴타운구역을 일반 재개발구역으로 전환해 사업을 추진할 경우 현재 부천시 관련 조례상 50%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에 대해 66% 이상이 동의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 개정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도 강력 비판하는 등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른 여진(餘塵)이 감지되고 있다.
한편, 매몰비용은 뉴타운사업을 포기할 경우 그동안 사용한 비용의 70% 가량을 도(道)와 시(市)가 분담해 보전해 주는 비용이며, 나머지 30%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에서 부담하게 된다.
부천시의 경우 현재 사업 취소 또는 구역 해제에 따라 지출할 매몰비용이 113억~130여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시 예산이 50억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이며, 오는 2월 이후 추진위원회 해지 또는 재개발로 전환을 못할 경우 매몰비용 예산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