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영세 중소사업장의 안전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강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노동자가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도내 30인 미만 영세 중소사업장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단법인 직장갑질119 워크숍에서 교육받은 경기도 마을노무사 31명이 사업장을 방문해 교육을 진행한다.
7월부터 12월까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강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방식이며, 신청 방법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031-8030-4638) 전화 신청, 또는 스마트마을노무사 플랫폼(gg.go.kr/nodongㆍ바로 가기 클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경기도가 배정한 마을노무사가 사업장을 방문해 2시간 분량의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법적 책임, 예방 및 대응 방법 등으로,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사업주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7일 경기도 구청사에서 사단법인 직장갑질119와 함께 경기도 마을노무사 31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강의를 위한 A∼Z’, ‘모범 강의안 시연’ 등을 통해 도내 영세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괴롭힘 예방 교육이 되도록 했다.
한편,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는 법상 조치 의무를 잘 몰라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는 사업장을 위해 내년(2024년)부터 조사위원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가 조사위원을 배정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하반기에 관련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경기도 노동권익과는 “안전하고 건전한 기업의 조직문화 여건을 위해 영세 중소사업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