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3월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을 갱신ㆍ가입했다고 4일 밝혔다.
시 365안전센터 사회재난팀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자연 재난, 화재, 붕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부천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최대 1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보험 기간은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로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10개 항목으로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상해 사망 ▲스쿨존 내 교통사고 ▲가스 상해사고 사망 등이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구비 서류 등을 갖춰 보험기관(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청구센터(☎1577-5939)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예상치 못한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