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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형 주차로봇 ‘나르카’, 상용화 추진 제도적 기반 확보
국토부 ‘기계식 주차장치 안전 기준·검사 기준 규정’ 개정 시행
주차난 해결 자율주행 주차로봇 확대 보급할 수 있는 계기 마련 
더부천 기사입력 2022-09-30 11:30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2260


부천형 주차로봇 ‘나르카(NarCar)’가 차량을 탑제한 모습
[사진= 부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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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에서 연구개발한 부천형 주차로봇 ‘나르카(NarCar)’가 규정 제도화로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국내 최초 주차로봇 ‘나르카’는 부천시가 로봇전문기업 ㈜마로로봇테크 주관 컨소시엄을 통해 지난 2020년 12월에 개발을 완료한 자율주행 주차로봇이다.

시 기업지원과 과학기술팀에 따르면 주차로봇을 도입하면 주차시간 단축 및 주차면에 사람이 타고 내리기 위한 통로 면적을 확보할 필요가 없어 일반(자주식) 주차장 대비 공간 효율성이 30% 정도 높아져 원도심 주차문제 해결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시는 주차로봇을 규정하는 관련 법령이 없는 상황에서 산업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를 활용해 법제화를 진척시켰으며, 계남고가차도 하부 공간에 구축한 스마트주차장 실증 테스트를 통해 주차로봇 상용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23일에 자율주행 주차로봇 확대 보급을 위한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 기준 및 검사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시행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주차로봇 상용화 노력에 결실을 맺게 됐으며, 이를 계기로 로봇산업 선도도시로 한발짝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관계 법령 부재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으로 주차로봇 상용화의 제도화를 이끌어냈다”면서 “국내 첫 주차로봇 ‘나르카(NarCar)’가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에 보급돼 주차난 해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밀했다.


계남고가차도 하부공간에 구축한 부천형 주차로봇 ‘나르카’의 테스트베드(Test Bed) 스마트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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