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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5월 2일까지 신고·납부
전용 상담창구 설치해 신고 업무 지원 
더부천 기사입력 2023-04-03 10:38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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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시 세정과에 따르면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해 신고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부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모든 법인(소득이 없거나 결손 발생한 법인 포함)이며, 법인세 과세표준에 1~2.5% 세율을 적용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 사업장이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 수와 사업장의 연면적에 따라 안분율을 계산해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안분 대상 사업장이 하나의 자치단체에 일괄 신고 납부할 경우 무신고가산세(20%) 및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됨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지난 3월 신고납부 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제작해 1만702개 법인 사업장에 발송하고, 세무대리인·부천상공회의소·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 등에도 다각적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방문 및 우편신고 모두 가능하며, 특히 위택스(www.wetax.go.krㆍ바로 가기 클릭)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사는 납부 기한이 임박한 4월 말일경에는 신고가 집중돼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고 대상 법인은 4월 중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김금영 부천시 세정과장은 “2021년 또는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국세청, 관세청, 코트라(KOTRA) 선정 수출 관련 중소기업과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에 대해 납부기한 3개월 연장 등 적극적 세정 지원을 할 계획”이라며 “재해손실세액 차감 신청 등 개정된 내용을 적극 홍보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많은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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