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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부천시정연구원 연구인력 계약직 채용… 성과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검토”
“출연기관인 만큼 시의회에서 감시·감독 가능” 
더부천 기사입력 2024-09-15 20:33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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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2025년 7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는 ‘부천시정연구원’은 연구 인력의 계약직 채용 및 출연기관인 만큼 부천시의회에서 감시·감독이 가능해 불필요한 인력 증원 및 예산 증액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 11일 부천시정연구원 설립에 대한 반대 및 신중론을 주장한 장성철·곽내경·이학환·최옥순 시의원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인력 운영의 경직성 우려에 따라 연구 인력은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성과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출연 동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 확인 등을 통해 연구원 운영에 대한 감시·감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부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출연기관의 경영 실적 평가 결과는 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다.

시는 “설립 초기에는 행정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공무원 파견 인력으로 운용하고 민간사무실 임차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활용하겠다”고 했다.

시는 또한 “시민들의 필요를 반영한 연구 수행을 위해 연구원 자체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시민 참여 연구, 시민 제안 연구 등) 운영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시는 재정 여건과 인구 감소에 따른 부천시정연구원 설립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에 대해서도 “신규 정책 수립 시에는 가용 자원의 규모와 자원의 효율적 분배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부천시는 2024년 본예산 기준 2조 4천148억원 규모로 경기도 내 6위, 2024년 7월말 기준 인구 수 77만 3천명으로 경기도 내 6위에 해당하는 대도시”라며 “시정연구원 설립에 소요되는 예산은 18억 2천만이며, 부천시 예산 규모의 0.075% 수준으로, 부천시에 재정적 부담을 주는 사업 규모라고 보기 어렵댜”고 했다.

부천시정연구원의 정원은 24명으로 초기 투입 예산 부담 경감, 연구원 운영 안정화에 따른 단계별 인원 충원 계획에 따라 초기 12명의 인원으로 운영을 계획이다.

인력 채용 우려 및 처우와 관련, “기초단위 지방연구원의 인력은 연구인력과 행정인력으로 구분하며, 채용에 대한 내부 규정에서 연구인력은 통상 계약직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원외 인력으로는 위촉 연구원이나 기간제 연구·사무보조인력을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천시정연구원 인력은 연구인력과 행정인력으로, 정원 내 연구인력 직급은 선임연구위원(박사급), 연구위원(박사급), 연구원(석사급)으로 구분하고, 운영 필요에 따라 정원외 인력으로 박사, 석사, 보조인력 등을 채용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정원 내 인력의 보수기준은 타 지방연구원의 신규임용 자격 기준을 비교해 구성했고, 정원 외 인력의 보수기준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에서 매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를 고시) 및 부천시 생활임금을 반영하여 구성할 계획이다.

채용은 임원과 직원의 채용 절차를 구분하며, 임원은 원장과 이사, 감사로 구성되며 상근직인 원장만 보수를 지급하고 비상근직인 이사와 감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원장 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공고, 추천위원회 심사,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치고,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추천위원회 구성은 시·시의회·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직원 채용 역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채용절차법을 준수해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시정연구원은 설립 초기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2명(원장 1명, 연구인력 11명)으로 운영하므로, 시에서 필요한 연구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할 수 있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위촉직 연구원 운영 외에 관내 대학, 연구소, 그 밖에 협업이 가능한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시정발전을 위한 관련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천시는 시정연구원 설립 추진 배경에 대해 “민선8기 부천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정책 제안(2022년 7월 29일)됐고, 같은해 10월 27일 지방연구원법 개정으로 시정연구원 설립의 법적 근거가 확보돼 설립을 본격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시정연구원의 필요성에 대해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의사결정 지원 체계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연구 수행 및 연구의 지속성과 일관성 유지, 장기적인 연구 과제 수행, 지식과 경험의 축적 가능,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연구를 시작하고 수정할 수 있는 유연성 확보 등을 꼽았다.

또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데이터(인구통계, 경제활동, 주거환경, 건강상태 등)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해 정책 수립 시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객관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부천시의회는 지난 11일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천시정연구원에 관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집행부로부터 듣기 전(前)에 심의안건 처리에서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찬반 토론 및 표결을 통해 재적의원 26명 중 찬성 15명, 반대 11명으로 통과시켰다. ▶관련기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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